檢, 하이패스 무단통과 고의·상습 땐 형사처벌

입력 2018-03-08 05:03

운전자 A씨는 2014년부터 2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80만원을 내지 않고 335차례 고속도로를 이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도 2014년 통행료 27만원을 내지 않고 346회 하이패스를 무단 이용했다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거나 통행료를 체납해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형사처벌받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죄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한 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2007년 약 14억원에서 지난해 약 338억원으로 10년 새 23배가량 늘었다. 1년에 20회 이상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은 2016년 기준 6만대가 넘었다. 100회 이상 통행료를 안 낸 차량도 2000대 이상으로 조사됐다.

대검 관계자는 “실수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거나 일회성에 그친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했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