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상여금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18-03-07 18:27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정을 두고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을 조율해 왔으나 타협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돼 결국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의견을 반영한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산입범위 개편 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급격히 오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정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공을 넘겨받을 국회 역시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맞는다.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산입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그 같은 방향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양면성을 지닌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가파른 상승에 따른 부작용은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완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동계가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앙등에 따른 부담을 사업주에게 오롯이 물리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6월 말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 여파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다른 어떤 현안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