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노후 실손보험’ 자유롭게 갈아탄다

입력 2018-03-07 21:50
올해 하반기부터 필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생애주기, 취업·퇴직 등에 따라 자유롭게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노후실손을 넘나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연계 제도를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은퇴 후에 실손보험 보장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약 118만명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해 보험료를 이중 부담하는 문제도 있다”며 “전환과 연계로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계약 형태, 가입 연령 등에 따라 개인·단체·노후실손으로 나뉜다. 개인실손(가입건수 3369만건)은 만 0∼60세 소비자가 개별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이다. 단체실손(가입건수 428만건)은 개별 심사 없이 직장 등에서 단체로 드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에만 보장된다. 노후실손(가입건수 3만건)은 만 50∼75세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험료가 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으로 단체실손 보장이 중단됐을 때 동일하게 보장하는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5년 이상 단체실손에 가입했어야 하고, 개인실손 가입 연령(만 60세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최근 5년간 200만원 이하로 보험금을 받았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으면 심사 없이 바로 갈아탈 수 있다.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내에 단체실손 가입 보험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수도 있다. 취직으로 단체실손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일반실손을 중지하면 된다. 이때 단체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된다. 나머지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