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방해’ 김관진 영장 기각

입력 2018-03-07 00:37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4분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국가 방위를 위한 본연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이버사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11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지만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