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상습 성폭행 혐의 배용제 시인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8-03-06 21:58

미성년 제자들을 상습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54)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배씨를 향해 “본인의 범행에 대해 향후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라”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배씨는 2011년 7월부터 3년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한 고교 문예창작과 학생 등 9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배씨는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창작실에서 학생들의 몸을 강제로 더듬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2016년 10월 학생들이 SNS에 피해사실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배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강하게 다투며 학생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세부적이며 객관적 사정들과 일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