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출석이 공식화됐다. 대통령 퇴임 5년 만에 적폐청산 수사의 정점으로 몰린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14일 소환조사에 응하면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새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낼 계획이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을 거부하며 버티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된 이후 검찰에 나왔다. 그 열흘 뒤인 지난해 3월 31일 구속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책회의를 열고 일단 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했다. 다만 조사 날짜를 두고는 “14일은 검찰의 일방적 통보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소환 시점까지 8일의 여유를 준 만큼 일정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방대한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줬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의는 갖추되 무엇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 특수1부 1001호실에서 조사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때 열렸던 중앙지검의 중앙현관문도 1년 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소환에 몰릴 취재진과 경호 인력 등을 감안한 조치다. 통상 일반 피의자·민원인들은 옆문을 통해 들어간다.
검찰은 막바지 보강수사와 함께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 전 대통령 조사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건 절차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소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0여개에 이른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여원 수수, 삼성의 다스 관련 소송비 60억원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자금 22억여원 등 뇌물 혐의 규모만 100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기업 대보그룹, 뉴욕제과를 운영했던 ABC상사 등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의혹도 확인 중이다. 다스 비자금 조성 및 관계사 부당 지원에 따른 배임과 횡령, 다스 소송에 국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주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수사는 계속된다”면서 “그동안 확인되는 것이 더 있다면 조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민영 신훈 기자
檢 “MB 직접 조사는 1번만… 조사 때 특별대우 없다”
입력 2018-03-06 21:56 수정 2018-03-06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