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가 문호를 대폭 넓힌다.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의 경찰대 편입학이 가능해지며 입학제한 연령 도 높아질 전망이다. 여성 입학자의 비율도 높인다. 입학 기회를 확대해 순혈주의와 폐쇄성, 기수문화 등을 타파하겠다는 의도다.
경찰청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경찰대는 매년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선발하고 있다. 2020학년도부터는 고교 졸업생을 50명만 뽑고, 이들이 3학년이 되는 2022학년도에 편입생으로 일반대학 출신 25명, 현직 경찰관 2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편입생들은 졸업 후 기존 경찰대 학생들과 같이 경위로 임용된다.
입학 가능한 연령도 현행 21세 미만에서 40세 이하로 조정한다. 내년부터는 남녀 통합모집도 실시한다. 현재까지 경찰대는 신입생 선발 시 남성은 88명, 여성은 12명을 뽑았다.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대에 신입생 모집 시 성별 제한비율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경찰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간부후보·변호사 특채 교육과정을 경찰대로 통합해 교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 2021년부터 수사 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치안대학원을 통해 과학치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고위직의 입직경로 다원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을 없앨 방법도 고안했다. 의무경찰 폐지에 맞춰 경찰대생의 전환복무제도를 없앨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경찰 기동대 소대장 등으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해 왔다. 앞으로는 경찰대생도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정식 임용될 수 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일반 대학생, 경찰대 편입학 가능… 입학 가능 연령 40세 이하로 상향
입력 2018-03-06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