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고용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고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바뀐 근로시간을 준수하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인건비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추가 인력 고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후 추가로 고용하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 매칭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규제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오는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예외를 인정받는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추가고용 기업 稅혜택·인건비 지원한다
입력 2018-03-06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