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대피소 등서 음주 못한다

입력 2018-03-06 20:59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대피소 등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의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와 시설에서 음주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음주행위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이상 위반 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행위 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공원관리기관이 지정한다.

이 밖에 자연공원 내에 외래식물을 심거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