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재해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방침을 개헌안에 넣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2차대전 때 군국주의로 가기 전에 만들었던 ‘치안 유지법’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일본은 치안 유지법을 통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개헌추진본부는 전날 회의에서 개인의 권리를 뜻하는 ‘사권(私權)’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헌안 조문에 포함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예금 봉쇄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치안 필요시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권 제한이다. 하지만 사권 제한이 기본적으로 인권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권 및 국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민당은 2012년 개헌안 논의를 하면서 사권 제한 규정을 꺼냈지만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류했었다. 대신 재해 때문에 선거가 불가능할 경우 국회의원 임기 연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를 하면서 사권 제한은 물론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내각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헌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사권 제한을 헌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 여론 역시 반대가 거세다. 자민당 개헌이 자위대 보유를 명시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뒤늦게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장지영 기자
日 자민당, 개인 권리 제한 개헌안 합의
입력 2018-03-06 20:01 수정 2018-03-06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