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할지를 놓고 노사 담판이 마무리됐다. 바통은 고용노동부에 쥐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의 최종 결과를 7일 고용부에 제출한다. 제출 자료에는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가장 첨예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의견도 들어 있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3차 전원회의까지 최종 결론을 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자위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최저임금위 어수봉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2차 회의가 파행된 탓도 컸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2명씩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연장키로 했었다. 핵심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였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용도 최저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오르면서 사용자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내세웠다.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보고서조차 양쪽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위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7일에는 고용부에 결과를 제출한다는 마지노선을 세웠다. 6일 소위원회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끝장 토론으로 치달은 것도 ‘시한 제한’이 영향을 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나… 오늘 정부에 결과 통보
입력 2018-03-07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