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지도자 비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력 2018-03-06 19:44
제주지역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해임 절차에 돌입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환경 조성, 업무 투명성·공정성 강화, 건전한 조직문화정착 등 3개 시책·15개 추진과제를 담은 ‘2018년 청렴 제주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계자에 대한 비위처벌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해당 학교장에게 해임 의결을 요구하게 되며, 비리에 관련된 운동부 지도자는 제주지역 내 학교 임용에서도 배제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신규 임용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청렴 연수를 강화하고, 8월에는 ‘운동부 지도자 청렴연수회’도 개최한다. 또 운동부 관련 민원 상담전화도 상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또 공사 관리·감독 청렴도 향상을 위해 사업비 10억원 이상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합동 점검단을 가동하고, 공사감독관 청렴 책임면담제도 시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운동부 운영,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서 점수가 하락해 이 부분을 중점 개선할 계획”이라며 “취약 분야를 철저히 보완하고 개선해 청렴도 1등급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