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피해조서 작성시 ‘가명’ 적극 활용

입력 2018-03-06 05:00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성폭력 상담 과정부터 이를 안내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볼 수 없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이 가능하다.

허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