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요금 약정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대폭 줄였다. 약정을 맺지 않은 고객에게 주는 혜택도 마련됐다.
SK텔레콤은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약정을 해지할 때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누적 할인액이 증가하면서 대체로 약정 기간의 75% 정도까지 위약금이 커지는 구조였다.
SK텔레콤의 새 약정 제도는 위약금이 약정 기간의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줄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가까워지도록 했다. 월 6만5890원 데이터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해지하면 기존에는 15만1800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만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약정을 맺지 않은 고객에게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무약정 플랜’도 도입했다. 무약정 플랜에 가입한 고객은 납부한 정액 요금제에 따라 매달 3000∼90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다시 약정을 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시행한 제도다. 기존에는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다시 약정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기기변경을 하지 않고 재약정만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20%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가입 중인 고객 약 520만명이 위약금 부담 없이 25%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요금제를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SKT ‘해지위약금’ 확 줄었다… ‘무약정플랜’도 도입
입력 2018-03-0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