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심사에서 ‘원내 1당’ 지위 유지를 위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수를 2∼3인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에게 ‘10% 감산’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장 등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국회의원 후보 진영은 당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현역의원의 출마를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고, 그 수도 극소수로 하려고 한다”며 “현실적으로 현역의원이 출마 가능한 수를 2명 정도로 보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3명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지사나 부산시장 등 여권이 전통적으로 열세인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역 의원 출마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현역 의원 출마 제한에다 공천점수 10%를 깎겠다는 당의 방침으로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체급을 높여 경지기사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른 국회의원 도전자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성남시장을 사퇴한 이 시장은 임기 4분의 3을 채웠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는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의원과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전해철 의원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의원은 “선거에 임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뜻이 있다. 당 지도부의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도 “당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선에는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사 출마를 고심 중인 이개호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결선투표 제도가 될 수 있는 2단계 경선방식도 확정됐다. 민주당은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차 경선을 치른 뒤 당선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할 수 있다’는 경선 방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는 각각 690명(현행 663명), 2927명(현행 2898명)으로 늘어났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민주, 현역의원 ‘10% 감산’… 서울시장 후보 경선 ‘변수’
입력 2018-03-0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