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등·초본에 ‘계모·계부’ 삭제

입력 2018-03-05 21:55
행정안전부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 혁신안’을 5일 공개했다. 2008년부터 채권·채무 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넘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불과 50만원의 채무만으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취약계층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행안부는 채무금액 기준을 상향해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혼가정의 경우 등·초본에 표시되던 ‘계모’ ‘계부’ 표현도 사라진다. 재혼가정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서다. 하지만 부·모로 표기가 바뀌지는 않는다. 민법상 가족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상속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다만 시대가 지나면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오다보니 계부·계모라는 용어는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변경 호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