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선임 사외이사 도입… 주주친화 가속

입력 2018-03-05 18:25
SK㈜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한다. 이 회사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증권 매각 건과 관련 새로운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SK는 5일 “대기업 지주사 최초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주주소통위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명문화된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면서 이들의 임무 수행에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더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SK는 “주주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는 아울러 사외이사 중 한 사람이 ‘주주소통위원’을 맡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SK는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9.88%를 사모펀드(PE) 운용사인 J&W 파트너스에 515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가 SK증권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현행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하고 있다. 2015년 8월 지주회사로 출범한 SK는 지난해 8월까지 SK증권 주식을 매각해야 했다. 지난해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이 608억원에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9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 SK에 과징금 2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SK는 케이프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제하고 J&W 파트너스와 새로 계약했다.

J&W는 SK증권 지분을 인수한 뒤 기존 임직원의 고용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다”며 “대주주가 변경돼도 현 경영진을 중심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