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태극기집회 방화·폭력 혐의 4·16연대 등 시민단체, 檢에 고발

입력 2018-03-05 18:38 수정 2018-03-05 21:46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16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태극기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을 방화, 손괴, 모욕, 특수폭행,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의 시민자원봉사자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폭력사태를 유발한 집회 주최단체 및 책임자 수사와 처벌 또한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 난입해 촛불집회 기념 조형물과 세월호 추모 전시물 등을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광화문 세월호천막을 지키던 시민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소송을 준비한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시민 정신이 쌓인 사회적 자산을 마구잡이로 부쉈다”며 “이건 집회나 표현의 자유로 볼 사안이 아니라 공공 안전질서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 외에 3·1민회 조직위원회, 민족미술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개인이 고소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