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주식투자의 귀재’ 행세를 하며 6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지앤아이(GNI)그룹 회장 성철호(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1210명의 투자자들에게 총 600억6075만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고 매달 배당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새로 유입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관련 경력이 없으면서도 투자 전문가 행세를 했다. 그는 지인에게서 회사를 인수한 뒤 여러 계열사를 만들어 대규모 기업인 것처럼 속였다.
재판부는 “성씨가 대규모 투자금을 가로채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법원, 600억대 주식 투자사기 GNI 회장 징역 12년
입력 2018-03-05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