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문체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기한없이 시행키로

입력 2018-03-05 18:28
대검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합의금 등을 노린 무더기 고소·고발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저작권을 침해한 전력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다 기한을 없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 2만2533건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지난해 532건으로 줄었다. 문체부는 “각하제도 시행 후에도 (청소년 등의) 저작권 인식에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며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음을 고려할 때 각하 제도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합의금 등을 위해 저작권자가 불특정 다수를 고소하는 경우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침해자가 청소년이 아니라도 각하 처분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