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꼭 서면으로 해야”

입력 2018-03-06 05:00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 사건을 지휘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보고를 할 때도 대검찰청을 경유해야 한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외압 의혹 등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흔드는 외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문 총장도 “권고 취지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조만간 권고안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먼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치권 등이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차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 측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감독 권한이 정치권력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선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지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관련 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검찰 공무원이 자신의 사건에 관해 검찰 외부 인사나 수사 지휘·감독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검사실을 방문하는 사람의 내역과 방문 취지도 기록해 보존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현재 검찰 인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론 중”이라며 “논의가 끝나는 대로 후속 방안을 추가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