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위해… 주차장 좁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

입력 2018-03-05 05:03

서울 목동의 1∼14단지는 주말마다 주차 전쟁이다. 132㎡(약 40평) 이상은 그나마 가구당 한 대씩 주차할 여유가 있지만 그 이하 가구는 자동차 한 대 세울 공간도 없어 이중, 삼중 주차를 한다. 오래된 아파트들이라 지상 주차장만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재건축 연한 30년이 되면서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들 단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가 물러섰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허용되도록 안전진단 세부 항목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올리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렸다. 그러나 행정예고 기간 중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거환경 항목을 구성하는 9개 세부항목 중 ‘가구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렸다. 또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해 진화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주거환경 항목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해 재건축 가능성을 높였다.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 기준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