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287억을 투입, 상반기에 5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2만1302명 접수했으며, 하반기에는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접수해 9.4: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34세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또 중위소득 100% 소득자산 조회를 소득재산 조사 행복e음 활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기준으로 변경해 신청 시 자격적합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으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오는 16일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으로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16일 경기도(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i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인기 만점 ‘일하는 청년통장’ 소상공인까지 대상 확대
입력 2018-03-04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