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제주도,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

입력 2018-03-04 19:32
제주도는 안전성이 우수한 닭고기를 생산·공급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말까지 닭 500만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시행업체 2곳에 등급판정 닭(또는 부분육) 마리당 10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한라육계영농조합, 한라씨에프엔 등 2개 업체에서 824만8000마리의 닭이 도계됐다. 이 가운데 등급판정을 받은 닭고기는 초·중·고교 및 단체 급식소, 대형마트 등에 납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