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만 하겠다”던 차한성 前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 합류 논란

입력 2018-03-04 19:35 수정 2018-03-05 09:04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사진)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성명을 내고 사임을 요구했다.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중에는 차 전 대법관도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대법원장 후보 물망에도 올랐던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쳤다. 2014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끝낸 뒤 2015년 태평양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변협은 “올바른 법조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차 전 대법관은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을 통해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며 다시 논란이 됐다.

변협은 “최고위직 전관은 2년간 변호사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퇴임 후 개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심 변론을 맡는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2부에는 차 전 대법관과 대법관을 함께 지낸 고영한 김소영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권순일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1부 김신 대법관, 3부 김창석 대법관 또한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 12명 중 5명과 인연이 있는 셈이어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도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