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5차례 올렸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문재인, 김정일에 편지’…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입력 2018-03-04 19:35 수정 2018-03-04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