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자금으로 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구속기소

입력 2018-03-02 18:58 수정 2018-03-02 21:21
사진=뉴시스

이현동(사진)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하고 대북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요구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캐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이 대북 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여원 및 5만 달러(약 5400만원)를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 전 원장에게 별도 지원을 요구해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과 범행을 공모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을 지난달 1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과 이 전 청장은 국가안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집행될 국정원 대북공작금 일부를 전직 대통령 음해라는 정치적 의도로 불법 사용했다”면서 “이들이 대북공작금을 이용해 밝히려 했던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