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청계재단 소유인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면서 다스·BBK 관련 서류와 함께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이 빌딩을 소유한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설립했다. 다스는 지상 2층과 지하 2층 일부를 임차해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압수수색 후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다 착오로 옮겨진 것이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오히려 검찰이 5년 이상 지속된 불법 상태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대통령기록관에 문건을 전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받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85) 다스 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무관하다”는 과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회장이 과거 특별검사 조사 때와 상당 부분 다른 진술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영포빌딩서 압수한 靑 문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라”… MB, 檢에 소송
입력 2018-03-02 19:07 수정 2018-03-02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