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이 최근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모두 교체됐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연평균 6000여건의 구속영장은 대부분 이들의 심사를 받는다. 지난해 영장전담 판사들은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의 영장 발부와 기각을 놓고 찬반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44·27기) 부장판사를 영장전담 법관으로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설치된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 판사들의 업무 분담을 맡겼다. 영장전담 판사 인사에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들 중 한 명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이 부장판사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경험했다. 허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의정부지법 등을 거쳐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재판부를 담당했다.
법원 인사가 확정되자 검찰에선 “누가 영장전담 판사로 왔느냐”는 말부터 나왔다고 한다. 지난해 검찰 주요 수사에서 법원이 연이어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 명의의 공식 반박 자료를 내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정치권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눈여겨본다. 박 부장판사는 부임 이틀 만인 27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심사했다. 이튿날 새벽 그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첫 판단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고 썼다.
기존 영장전담 판사였던 권순호(48·26기) 오민석(49·26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재판부로 옮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44·32기) 판사는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이동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MB영장’ 청구되면… 박범석·이언학·허경호 판사 중 1명 심사
입력 2018-03-02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