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는 최대 1년까지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단기보호시설에서 최대 9개월, 장기보호시설에서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의 자활과 안정을 위해 보호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9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늘어났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환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단 지원금 환수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감경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책정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시설 보호 9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 확대
입력 2018-03-0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