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경찰서 영장심사관制 시범운영

입력 2018-03-01 20:07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산하 수서·강남·송파, 부산경찰청의 부산진·부산남부, 인천경찰청 산하 인천남부,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수원남부·화성동부 경찰서에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나 경찰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영장심사관으로 배치해 수사부서장이 영장을 결재하기 전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를 검토한다.

신청서에 영장신청의 타당성과 적용 법률 조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영장 청구·기각 여부를 분석해 수사관에 조언한다. 경찰청은 “영장심사관이 오류사례를 분석하고 교육하는 절차를 통해 수사역량이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