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한 정부 정책은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수능의 EBS 연계정책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해 수능 응시생인 권모씨 등 2명이 낸 ‘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3월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공표하며 수능시험을 EBS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에서 출제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권씨 등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수능 기본계획이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험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수능시험의 30%는 EBS 교재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며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BS-수능 70% 연계 출제 합헌”
입력 2018-03-0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