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당 52시간 근로를 법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여야는 9월부터 국내 0∼5세 아동 238만 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0∼5세 아동 전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지난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키로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돼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따라 채용비리로 수사·감사 의뢰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 정지와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부정합격자에 대한 주무기관의 채용 취소 요구도 가능해졌다.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후임으로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저희에게 ‘평화의 골든타임’이 길게 남지 않았고, 평양보다 워싱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27명, 29명 증원키로 합의하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특위 의결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반복했다.
최승욱 신재희 기자applesu@kmib.co.kr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의결
입력 2018-03-0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