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 작업 중 사망 첫 산재 인정

입력 2018-02-28 23:32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정비 작업을 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년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장상근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26년간 고압선 정비작업을 해 왔다. 유족과 노조 측은 장씨의 백혈병 발병 원인이 전자파 노출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자파와 백혈병 간 의학적 직접적 연관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장씨의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간접적 연관성을 인정했다.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는 전기노동자 대부분이 노출기준을 상회하는 전자파에 노출돼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비슷한 유형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씨처럼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해 달라며 산재보상을 신청한 근로자는 10명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