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했다.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예비급여 대상 선별부터 재평가 등을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계획부터 사후관리 ▶공사의료보험 개선 정책,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 등을 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보장평가부’를 ‘보장기획부’로 변경해 보장성강화 계획수립·분석, 비급여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급여우선순위 관련사항 ▶4대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본인부담제도 개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제도 개선 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예비급여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 수립, 주요 통계분석 및 정보생산, 건강보험 소요 재정 추계 ▶예비급여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재평가지원, 효과분석 등을 진행하고, ‘급여개선부’는 비급여 개선·관리 및 제도개선, 노인의료비 분석 및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재난적의료비지원부’가 신설돼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예비급여 제도 추진 총괄 ▶등재비급여(의료행위1치료재료), 기준비급여(MRI, 초음파) 항목의 급여화, 재평가 및 정책지원 ▶선별급여(의료행위·치료재료) 항목 결정·조정, 재평가 및 급여평가위원회 관리·운영 ▶비급여 항목 표준화, 정보화 및 진료비 정보 공개 등을 전담하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재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보장성강화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기존에 급여된 의료기술들을 재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이후 재평가를 통해 재검증에 들어가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외에도 의학적 치료로 분리되지 않지만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의료기술(미용 주사 등)에 대해서도 의학적인 부분이 있는지 평가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 강화정책은 단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기본적인 스케줄을 보고할 계획이다”라며, “심평원의 경우 수가와 관련된 실무를 진행하는데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맡을 부서가 만들어졌고, 건보공단도 공사보험연계와 재난적의료비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기존 보장성 강화와 차이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경우 7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지만 기존의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초음파도 기존의 연장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는 보장성 강화라는 점에서 다르다”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확실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제에 대해서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포함이 안돼 있다. 필수의약품의 경우는 다르지만 보험적용 방식이 다른 약제는 다른 루트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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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0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