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기가스를 많이 내뿜는 디젤차의 운행을 자체적으로 전면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연방행정법원은 27일(현지시간)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이 대기질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디젤차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전했다. 연방 규제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은 일정한 대기오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디젤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이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 환경단체들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계획이 미흡하다며 시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 환경단체가 승소한 뒤 시 당국이 항소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시는 독일 자동차 산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디젤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슈투트가르트 시 당국은 지난해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디젤차 자체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디젤차 운행 금지를 법적으로 허용한 이번 판결로 지자체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대기가스 배출을 줄일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면 디젤차 금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미 공영 라디오 NPR은 이번 판결이 1200만명 이상의 디젤차 운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자동차 감시 단체는 현재 독일에 등록된 전체 디젤차 1500만대 중 270만대만이 최신 환경규제 기준인 유로6를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BBC는 설명했다. 독일의 디젤 차량 시장 점유율은 2015년 48%에서 지난해 39%로 떨어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낡은 경유차 ‘운행금지’까지 합법화한 독일
입력 2018-03-0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