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서산시의원 입후보예정자가 구속 기소됐다. 6·13 지방선거 첫 구속 사례다. 검찰은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은 제7회 지방선거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지난 1월 26일 경쟁 후보자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58)와 전달책 B씨(70)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금품수수 사실을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C씨(40)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선관위와 공조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원활하게 협업해 효율적 수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경쟁후보 매수… 6·13 지방선거 첫 구속
입력 2018-02-2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