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부여군 외산면 수산1리 이장 노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공주·청양 선거구 예비후보자였던 정진석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이장단·유관기관 직원 등 64명에게 1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노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선거인에 대한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노씨가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기는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이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인지 알 수 없다”며 매수 행위를 무죄로 판단, 벌금을 1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은 정 의원이 출마할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법 “선거구 획정 전 금품제공도 선거법 위반” 판결
입력 2018-02-28 18:56 수정 2018-02-28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