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나 인체 조직 기증자의 유족에게 주어지던 위로금이 다음 달 25일부터 없어진다. 위로금이 기증 대가라는 오해를 줘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금전 보상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기증자 지원 항목에 위로금을 삭제하고 추모와 예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장기 이식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뼈·연골·피부·혈관 등 9가지)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 진료비 위로금으로 최대 180만원씩 최대 540만원을 지급했다.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 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을 180만원 추가 지급했다.
앞으로는 위로금을 없애고 장례비로 흡수해 기증자 유족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을 지급한다. 장례비 지원 액수를 배로 늘리고 뇌사 판정 등에 들어가는 진료비는 현행대로 계속 지원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금전 보상을 완전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장례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생명나눔 추모공원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고귀한 뜻 훼손 우려… 장기기증자 유족 위로금 사라진다
입력 2018-03-01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