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5년 만에 개정안 통과… 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시행
휴일수당 할증은 기업 입장 수용… 노동계 “현행법 개악” 반발
여야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을 구현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은 오는 7월부터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 근로시간 국가의 오명도 벗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근무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근로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행정해석은 주말을 근로일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이 적용돼 왔다. 환노위 합의로 1주일을 5일이 아닌 7일로 계산하면서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된 셈이다. 평일 8시간씩 꼬박 근무하고,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와 주말 16시간의 휴일근무를 한 근로자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근무를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주당 16시간을 줄여야 한다. 일하지 않는 시간만큼 임금은 자연히 줄게 된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추가 고용이 필요해지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추가 고용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을 약 12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국회 논의가 번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감안해 환노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에 차등을 뒀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지만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2021년 7월을 적용 시점으로 뒀다.
환노위는 휴일근로수당 할증 문제에서는 경영계 입장을 수용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는 현행 행정해석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할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검토 중이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노동계가 일부 규정에 반발하는 것은 변수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40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압도적인 판결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임주언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저녁 있는 삶’ 살아볼까… 7월부터 주당 근로 68→52시간
입력 2018-02-28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