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기업, 인건비 늘어 큰 타격

입력 2018-02-28 05:05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통과시킨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영세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경제계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휴일근무 중복할증(통상임금의 200% 수당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고 특별연장근로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8시간만 허용됐다.

다만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무로 정하지 않았던 중소·영세기업은 임금 지급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에 일해도 평일 임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휴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세기업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했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한 것도 중소·영세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300인 이상 기업 중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은 이미 주 52시간 근무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300∼1000인 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유예 대상 구간이 삭제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돼 장시간 노동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권기석 오주환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