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부·사선변호인 사퇴… 재판부 직권으로 5명 선정
단 한 번도 朴 접견 못해 수사기록 등으로 변론 준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후반기 4개월은 5명의 국선변호인이 맡았다. 조현권(63·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7·34기) 강철구(48·37기) 김혜영(40·37기) 박승길(44·39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재판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에 선정됐다. 당시 취재진 앞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유영하 변호인 등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선임한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한 직후였다. 박 전 대통령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이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세워졌고, 한 달 만인 11월 27일 재판이 재개됐다.
27일까지 정확히 3개월 동안 국선변호인단은 악전고투했다. 수차례 접견 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 대상인 박 전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구치소 측이 재판 때마다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통지 보고서를 보내왔지만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달라며 구치소에 병상 조회 신청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을 접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기록과 사선변호인들이 받은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했다. 이날도 4시간이 넘도록 최종변론을 하며 검찰 공소사실을 마지막까지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출연 요구가 기업에 부담이 될 수는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 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정행위 중 일상적 부분 외에는 모두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변론 도중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면서 “스포츠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널리 알리려 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한 행동은 거의 없다. 5명은 이런 판단 아래서 재판 준비를 했다”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선변호인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인은 법치주의의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朴 위해’ 3개월 악전고투… “국선변호인은 법치주의 마지노선”
입력 2018-02-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