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 위임한 권한 사유화” 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8-02-28 05:05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66·얼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상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30년을 구형했다. 최순실씨 구형량보다 징역 5년이 높으며 벌금 규모는 같다. 사건 접수 후 317일간 진행된 박 전 대통령 1심 심리는 이날로 끝났다. 4월 6일 오후 2시 10분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불렀다”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에서 줄곧 비협조로 일관해 온 점도 지적했다.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국론을 분열하고 사법 불신마저 조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5명의 국선변호인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기여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최종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둬 평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철구 변호사는 결심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직접·간접증거 없이 관련자 진술만 있다”고 재차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