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의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갑질 행태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사업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폭행·폭언 등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교육청 감사관을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행동강령책임관을 ‘갑질 담당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교직원 또는 직무관련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갑질 행위 신고 게시판도 마련했다.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과 갑질 담당관은 신고된 갑질 피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해 전문 상담 등 힐링 대책 강구,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갑질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해자에 대한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박춘매 감사관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근절에 앞장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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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갑질’ 근절 대책 마련
입력 2018-02-27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