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소송전으로 번지는 정부 재건축 규제

입력 2018-02-28 05:05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를 막으려는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시장과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무법인 인본이 준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12개의 재건축조합과 4개의 재건축추진위원회 등 16곳이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6곳 중 8곳은 서울 대치, 잠실, 반포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 강서, 경기도 과천,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등 비강남권 또는 지방 재건축 단지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준비 중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환수제가 국민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르면 이번 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조합 등을 모아 다음 달 중순 2차 청구서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위헌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과는 헌법상 조세 개념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고,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 측은 재건축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를 중심으로 집단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