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동성애 인권 프레임에… 性·생명윤리의 ‘아노미 현상’ 초래

입력 2018-02-28 00:00
조영길 변호사가 26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에서 동성애 독재논리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잘못된 동성애 인권프레임 때문에 무규범(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바른 성(性)·생명윤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인권과 윤리 국회포럼) “동성애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며 에이즈 감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라는 말인가.”(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

한국사회에서 인권보호 대상으로 잘못 자리 잡은 동성 간 성행위의 법적 윤리적 의료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교계와 시민단체의 학술행사가 연이어 개최됐다.

한국윤리재단과 국회 에하드세미나, 자유와인권연구소는 지난 24일 서울 국회에서 ‘인권과 윤리 국회포럼’을 개최하고 한국사회에 잘못 유포된 성적 자기결정권이 초래하는 폐해를 지적했다.

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윤리교육학)는 “옳고 그름,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자기결정권에 의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문제, 근친상간, 동성결혼처럼 사회 근간을 파괴하는 이슈를 자기결정권에 내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합리적 이기주의 사상, 다수결 원칙에 따라 자살을 신체적 자기결정권으로, 동성애·동성혼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선과 행복의 기준이 다수결에 따라 결정된다면 한국사회는 언젠가 도덕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총신대 신대원 교수(기독교윤리학)도 “성정체성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동성 간 성행위가 당사자들에게 보건·의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인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는 동성 간 성행위 습관을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지적 결단의 문제”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는 고아 과부 신체장애인처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 한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지원하려는 국가의 법적 강제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기동아) 강사단도 26일부터 1박2일간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에서 기동아를 개최하고 동성 간 성행위의 보건적 법적 신학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1990년대 초반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했던 연구결과는 모두 번복됐다”면서 “조사 대상의 적은 수, 조사 대상자들의 의도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동성애가 유전, 생물학적 현상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도 “서구 동성애자들은 동성 간 성행위를 차별과 인권논리로 포장했다”면서 “성적지향과 차별금지 법리를 앞세워 동성애 반대, 비판의 자유를 금지하는 동성애 독재로 발전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아직 교회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방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앞장서 동성애 독재 이데올로기에 맞서 진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