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료 확인서를 받은 만 40세 이하 부부가 해당된다. 충남한의사회가 지정한 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50만원까지다. 도는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치료비 지원 등 출산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로컬 브리핑] 충남도, 난임 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
입력 2018-02-27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