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은 전기(태양열) 충격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이다. 5년 이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농가와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 외엔 설치비의 60%를 지원해준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가 없도록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피해방지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컬 브리핑] 태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입력 2018-02-27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