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아들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양팔을 아이의 겨드랑이에 넣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군을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고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아이를 위아래로 가볍게 흔드는 ‘비행기 놀이’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의 행위는 통상의 비행기 놀이와는 분명히 구별된다”며 “피고인도 범행 당시 울고 보채는 A군에 대해 짜증스러운 감정에 시달렸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음식을 달라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윤모(3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비행기 놀이하다 아들 숨지게 한 아빠 실형
입력 2018-02-26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