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임신부는 하루 2시간 단축근로

입력 2018-02-27 20:04
보육 교사와 아이들이 롯데백화점 직장 어린이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화점은 여성 직원 비중이 55%가 넘는 특성을 고려해 출산과 육아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육아휴직 2년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1년에서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임산부 단축근로 지원을 통해 임산부는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급여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상 단축근로가 가능하다.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하면 1개월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PC를 자동으로 꺼지게 해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30분 단축근무를 시행한다. 2015년부터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근무자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백화점 류민열 경영지원부문장은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